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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국체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5760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노민영 강광억 강경철 09/27 김재학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종대 재난관리과장 김선기 현장대응단장 代김윤규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양천소방서 (예 방 과)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실천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항목 (9개항목 요약) 중점관리대상 부패리스크 점검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인사 ●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자체 인사관리 및 평가기준안 설정, 인사고충 위원회 운영 등 □ ■ 복 무 ● 비번근무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등 □ ■ 근무기강 ●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동료간 갈등 유발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비하 발언 금지,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 계약 ● 계약체결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전자공개계약 등 □ ■ 예산집행 ● 예산집행시 필수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규정 및 증빙자료 확인, 적정한 예산항목 사용 여부 등 □ ■ ● 부당 수령 또는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당, 여비 지급 등 관련서류 확인 □ ■ 대외민원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법률 검토, 협의 회신 및 증명발급 처리기한 단축 등 □ ■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화재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임. Ⅰ 근 무 개 요 ○ 실시기간 - 전 국 체 전 : 2019.10. 4.(금)09:00 ~ 10.11.(금) 09:00(8일간) - 장애인체전 : 2019.10.15.(화)09:00 ~ 10.20.(일) 09:00(6일간) ※ 전국체전 : 10.4.(금)∼10.10.(목) / 전국장애인체전 : 10.15.(화)∼10.19.(토) ○ 근무구분 : 특별경계근무 ※ 근 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3장(비상업무) ○ 대 상 : 소방 및 의용소방대원 ?인 력 : 478명(소방공무원 266, 의용소방대원 212) ?장 비 : 40대(펌프 5, 물탱크 5, 고가 1, 굴절 1, 구급 7, 기타 21) Ⅱ 추 진 대 상 ○ 전국체전 : 양천구 5개소(경기장 4, 숙박업소 1)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총 계 290 8 13 5 8 19 10 8 0 34 10 12 26 경기장 57 0 3 2 2 2 1 2 0 3 3 2 1 숙박업소 203 8 10 3 6 17 9 6 0 31 7 10 25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총계 5 1 5 9 2 40 5 16 5 1 7 11 경기장 2 0 1 6 0 15 4 3 2 1 1 1 숙박업소 3 1 4 3 2 25 1 13 3 0 6 10 ○ 전국장애인체전 : 양천구 “대상없음”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총 계 312 2 23 0 2 12 22 0 8 37 7 33 16 경기장 26 0 1 0 0 1 1 0 1 0 1 1 0 숙박업소 286 2 22 0 2 11 21 0 7 37 6 32 16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총 계 38 10 0 17 3 77 0 2 0 1 1 1 경기장 6 1 0 2 1 10 0 0 0 0 0 0 숙박업소 32 9 0 15 2 67 0 2 0 1 1 1 Ⅲ 중점 추진 사항 1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강화 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구조팀, 현장대응단] ○ 소방관서장 주요사고 시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 긴급 상황 대비 가용 소방력 100% 즉시 대응태세 유지 ○ 현장 활동 매뉴얼 직무교육 실시로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 대형·중요화재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변인 지정 등 언론대응 철저 ②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조정[행정팀] ○ 본 부 : 부서팀장(소방령) - 본부 과장은 담당 방면본부 관서 근무 감독 및 현장지휘 ○ 소방서 및 산하기관 : 과장급(소방령) - 소방령이상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③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행정팀, 대응총괄팀] ○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및 불시 일제점검 실시 ○ 자치구, 경찰,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연락망 유지관리 확인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전담의소대 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2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 감시체계 구축 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전화 독려 [예방팀] ○ 대 상 : 경기장 및 숙박시설 인근 다중이용시설 등 ○ 기 간 : 10.4.(금)~10.10.(목) / 10.15.(화)~10.18.(금) ○ 인 원 : 63명(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구 분 계 10.4.(금) 10.5.(토) 10.6.(일) 10.7.(월) 10.8.(화) 10.9.(수) 10.10.(목) 개소 35 5 5 5 5 5 5 5 인원 35 5 5 5 5 5 5 5 구 분 계 10.15.(화) 10.16.(수) 10.17.(화) 10.18.(수) 개소 28 7 7 7 7 인원 28 7 7 7 7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내 용 - 최근 주요 화재사례전파 및 화재 경각심 고취 - 화재발생시 119신고요령 및 대응방법 등 자체안전관리 교육 -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지도 및 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운영방법 ? 소속 예방팀장이 담당자 교육 실시(내부 실정에 맞게 교육 · 운영) ? 안내전화를 실시하지 않는 직원이 없도록 예방팀에서 실적 자체관리 ? 형식적인 도보순찰을 대체하여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철저 ② 펌프차 기동순찰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대상 및 현황 - 전 국 체 전 : 70개소 / 차량 70대 / 인원 280명 구 분 계 10.4.(금) 10.5.(토) 10.6.(일) 10.7.(월) 10.8.(화) 10.9.(수) 10.11.(목) 노선 70 10 10 10 10 10 10 10 차량 70 10 10 10 10 10 10 10 인원 280 40 40 40 40 40 40 40 - 장애인체전 : 40개소 / 차량 40대 / 인원 160명 구 분 계 10.15.(화) 10.16.(수) 10.17.(화) 10.18.(수) 노선 40 10 10 10 10 차량 40 10 10 10 10 인원 160 40 40 40 40 ○ 방 법 : 펌프차를 활용하여 1일 2회 이상[주간(1선) + 야간(1선)] - 평상시에는 야간에만 1회 실시하나, 경계근무기간에는 주·야간 2회 실시 ○ 내 용 - 기존 화재취약대상을 포함하여 경기장 및 선수단 숙박업소를 추가하여 실시 ※ 기존 화재취약대상은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실시하되, 경기장 및 선수단 숙박업소가 특정119안전센터에 집중 된 경우에는 관서장 판단하에 순찰대상을 관할 타 119안전센터로 분산하여 효과적으로 추진.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소방출동로 확보로 긴급대응태세 확립 - 지하철역사, 터미널, 대형쇼핑센터, 공사장 및 관내 취약대상 현장 확인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3 119구조·구급대 대응태세 확립 ① 상황관리 철저 [지휘팀] ○ 화재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필요시 대응단계발령 등 조치능력 강화 ○ 체육대회 관련 119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 근무자 확보를 통한 상황근무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체계 강화 ② 긴급출동체계 강화 [구조팀, 구급팀] ○ 고속도로 정체, 산악사고 등 대비 소방헬기 긴급출동 전환 ○ 인명구조, 환자이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임무수행 ○ 우회 출동로 확인 등 응급환자 이송대책 마련 ③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생활민원 소방 활동 적극 지원[구조팀] ○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사고 대비 수방장비에 대한 점검철저 ○ 관내에서 출동 기록상 잦은 수해 발생지역 우선으로 기동순찰 보강 ○ 시설물 안전조치 및 배수지원 등 생활민원 안전조치 적극 시행 등 Ⅳ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를(붙임3) 당일 21:00까지 소방웹하드(양천 예방팀 / 전국체전 화재특별경계근무) 보고 ○당직근무자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를(붙임3) 당일 23:00까지 소방웹하드(본부 예방팀 / 전국체전 화재특별경계근무) 보고(다음 당직자에게 1부 출력 인계)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전화 독려 대상 1부. 2. 펌프차 기동순찰 대상 1부. 3.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보고(서식) 1부. 4. 전화안내 추진 실적(내부보고용) 1부. 5. 경기일정 및 숙박시설 현황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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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전국체전 소방안전의식 전화 안내 대상(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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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2019년 예방(기동)순찰 대상(10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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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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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전화안내 추진실적(내부결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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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예약 현황(전국체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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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예약 현황(전국장애인체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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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체전 경기 일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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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100회 전국체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760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민영 (02-2654-0676) 관리번호 D000003824717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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