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잔여분(2차)지급 1. 세제과-7713(2019.05.2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우리시의 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지 급 액 : (단위: 천원) ’19년 법정출연금 지급 내역 출연금 총액 (ⓐ) 기 지급 (ⓑ) 금회 지급 (ⓒ) 지급 잔액 (ⓓ=ⓐ-ⓑ-ⓒ) 9 다. 지급방법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정한 출연금 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출연,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금(306-01) 붙임 1. 2019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계획(방침) 1부. 2.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代김병철 세제과장 09/2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3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6)
18761686
202109290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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