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1. 관련근거 가. 관악소방서 예방과-15094(2019.9.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정정)』 나. 예방과-12708(2019.9.9.)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 다. 예방과-12705(2019.9.9.)호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라. 예방과-13376(2019.9.24.)호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보고[]』 마. 예방과-13530(2019.9.26.)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 2.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대상 및 내역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법규 경고 (1차) (2019.9.24.) ※ 사업자등록번호 : 409-81-36591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23개 소방서(예방과),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9/27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7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18761540
202109290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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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3570
D000003824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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