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에 따른 소급 지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에 따른 소급 지급 1. 관련근거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서울시 인사과-5248(2019.2.20.)호『2019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년 신입생 학비보조수당신고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다음과 같이 소급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에 따른 소급 지급 나. 대 상 : 다. 금 액 : 라. 변동신고 내용 - 마. 세부내역 구분 지 급 액 소급지급액 (④=②+③) 비고 수업료(②) 운영지원비(③) 1분기 2019년 학비보조금 상한액 : 469,080원 2분기 3분기 합계 바.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보수(101-01) 사. 지급방법 : 2019년 10월 보수지급시 합산 지급 붙임 1. 등록금 납입영수증 각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도첨부) 각 1부. 끝. 주무관 김명숙 시민참여기획팀장 윤준성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9/27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106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mso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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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에 따른 소급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0605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숙 관리번호 D0000038246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