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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추진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988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代안동국 오희선 09/27 김선순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주무관 박슬기 주무관 안동국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추진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추진 ○마곡 도시개발사업추진 중 측량성과를 반영한 용지선형 및 면적변경 으로 도시개발구역 지구 분할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연결녹지·연결녹지· 공공청사·도로),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 개발구역 변경·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코자합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 유수지,문화시설,종교시설,용지변경(산업→지원) 1 사업개요 ? 면 적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5,783㎡ ? 사 업 비 : 66,134억원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사용 또는 수용방식) ? 사업기간 : '07.12.28 ~ '20.12.31 2 추진경위 ? ‘07.12.28 :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인가(서울시 고시 제491호) ? ‘08.12.30 : 실시계획인가(서울시 고시 제498호) ? ‘19.08.22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서울시 고시 제278호) ※현재까지 : 구역변경(6회), 개발계획 변경(14회), 실시계획 변경(15회) ? 개발계획 변경 추진경위 - 1차 관련부서 협의 : 2019.04.05.~4.26(국토부외 21개부서) - 2차 관련부서 협의 : 2019.09.06.~9.17(강서구청 확정측량) - 마곡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SH공사) : 2019.09.21 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개발계획 변경 1. 측량결과에 의거 면적 및 위치 변경 ○지구분할 및 구역경계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지구분할 변경 및 구역경계(편익시설4, 공공청사2, 도로) 구 분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변경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사업지구 분할 3,665,783 3,665,756 771,279 771,252 294,920 294,920 1,388,701 1,389,176 513,787 513,787 381,979 384,305 315,117 312,316 ○지구분할 경계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서울식물원 차량 진·출입구 확보로 지구분할선 조정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자연녹지지역 2지구 33,526 34,001 증)475 3지구 672,956 672,481 감)475 ○학교 및 공동주택 경계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학교(송화초교)담장과 공동주택(마곡M밸리 1단지)용지 선형조정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29,740 29,740 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A1) 12,988 12,988 1BL 학교용지(G2) 16,752 16,752 송화초등학교 2. 기반시설 변경(연결녹지,도로 등) ○산업시설용지(D22,25)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LG 산업시설용지 (D22,25) 단절된 연결녹지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로 결정 구분 면적 시설규모 비고 폭 길이 높이 연녹17-1 150㎡ 12.5m 12m 해발고도8.3m이상 연녹17-2 150㎡ 12.5m, 12m 해발고도8.3~ 19.1m이하 ○산업시설용지(D22,25)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발산역 발산역 발산역(지하철 5호선) 출입구 효율성 운영 (연결녹지→가로공원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617 2,617 - 연결녹지28 2,617 - 감) 2,617 가로공원1 - 2,617 증) 2,617 ○ 도로가각정리 및 공공청사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발산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의거 교차로 시야확보로 가각정리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999 1,999 - 공공청사용지(F12) 1,061 949 감) 112 중로3-5 938 1,050 증) 112 ○ 양천로 선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양천로 도로선형 및 경계측량에 따라 변경 (근린공원1,유수지, 경관녹지6, 중로2-27, 대로3-2, 편익시설 용지 S5)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합계 970,856 970,856 - 근린공원1 504,012 505,364 증)1,352 유수지 107,382 106,883 감)499 경관녹지6 238 318 증)80 중로2-37 1,169 1155 감)14 대로2-41(양천로) 308,831 307,632 감)1,199 대로3-2 37,212 37,687 증)475 편익시설용지S5 12,012 11,817 감)195 3. 서울식물원 서측 특별계획구역 지정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를 위하여 변경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특별계획구역 지정 가구번호 면적(㎡) 필 지 → 가구번호 면적(㎡) 필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기정 D8 8,318 D8-1 1,402 변경 DP4 8,318 DP4-1 1,402 D8-2 1,403 DP4-2 1,403 D8-3 1,404 DP4-3 1,404 D8-4 1,370 DP4-4 1,370 D8-5 1,370 DP4-5 1,370 D8-6 1,369 DP4-6 1,369 실시계획 변경 1. 특별계획구역(MICE) 변경(필수도입시설 및 지정용도 명시) 구분 용도 내용 → 구분 용도 내용 CP1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CP1~3 지정 용도 ? 1층 가로활성화 용도(CP2~CP4에 한함) (시행지침 제3장 제8조) CP2 지정 용도 ?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시행지침 제3장 제8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집회장(전시·컨벤션) 전용면적 20,000㎡ 이상 (CP1~CP3 중 선택가능) <신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4성급) 400실 이상 (CP1~CP3 중 선택가능) <신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00㎡이상 (CP1~CP3 중 선택가능) <신설> ? 업무시설(원스톱지원시설) 연면적 3,000㎡이상 (CP1~CP3 중 선택가능) <신설>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CP3 지정 용도 ? 1층 가로활성화 용도(CP2~CP4에 한함) 불허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 종교시설 / ? 운수시설 / ? 수련시설/ ?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 /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생활숙박시설은 제외) ? 위락시설 / ? 공장, 창고시설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 묘지관련시설 /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주) 전시·컨벤션 전용면적 20,000㎡이상 중 단일층에 전용면적 7,500㎡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 생활숙박시설 설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르며, 설치가능 면적은 마곡 MICE 복합단지(CP1~CP3) 전체 지상 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2.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부지 ○ 특별구역지정(DSP1,DP4)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필 지 지원시설용지 Ds1 지원시설용지 DsP1 (특별계획구역) ? 해당용지의 명소화를 위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산업시설용지 D8 산업시설용지 DP4 (특별계획구역) ○개발밀도 변경(DSP1,DS2)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건폐율 50%이하 60%이하 ? 서울식물원(근린공원1)이 인접한 지원시설용지(DsP1, Ds2)의 다양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밀도 변경 용적률 150%이하 200%이하 높이 3층이하 계획고로부터25m이하(DSP1) 계획고로부터15m이하(DS2) 기타 건축지정선 : 5m 건축한계선 : 3m 3. 마곡유수지 복개시설 변경 ○ 변경내용 구분 시설내용 부호 부지면적(㎡) 비고 기정 변경 유수 시설 계 107,382.0 106,883.0 복개 ① 소계 41,547.8 52,263.0 증)10,715.2 구조물 25,653.0 36,275.2 뒤채움 15,894.8 15,987.8 비복개 ② 54,073.9 42,859.7 감)11,214.2 기타 ③ 11,760.3 11,760.3 ※ 복개상부시설 활용계획 : 근린공원, 도로, 주차장 중복결정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결과후 공사계획임. 4. 철도시설(발산역 1번출구) 변경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최초 결정일 1공구 1공구 1공구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3 철도 발산정거장 (발산역) 마곡동 727-1212 일대 - 5,531 (3,134) - - - 5,531 (3,134) - - 건고 제92-148 변경 3 철도 발산정거장 (발산역) 마곡동 727-1212 일대 - 5,613 (3,216) - - - 5,613 (3,216) - - 건고 제92-148 5. 지원시설용지(DS2)내 공공보행통로 변경 -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방법에도 불구하고, DS2 내 공공보행통로 상부에는 다양한 건축계획 수용을 위해 유효높이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신설> 6. 지원시설용지(DS2)내 공공보행통로 변경 ○ 변경사유 : 발산역앞 연결녹지28 폐지 후 가로공원 신설에 따른 계획 반영 구 분 기 정 비 고 부지면적(㎡) 2,617.0 시설률 51.2% 시설면적(㎡) 1,342.0 녹지면적(㎡) 1,275.0 파고라 등 공작물(개수) 15 앉음벽 및 공원명 안내판 등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검토 도시개발법 제8조1항 - 경미한 변경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 ※ 공사완료후 측량결과에 따른 위치 및 면적변경 등 경미한 변경과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5 관계기관 의견 ○ 관련부서 협의 1차 : 2019.04.05. ~ 4.26(국토부외 21개 부서) 2차 : 2019.09.06. ~ 9.17(강서구청-확정측량)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경미한 의견) 부 서 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등을 거친 사업으로 기 협의내용 준수할 것 ※ 기협의 내용 : 공원녹지율(20.7%이상) 유지, 소음저감방안(저소음포장 등)수립, 수질 오염총량 준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 이행 반영 자전거 정책과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9차변경)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과 개발계획상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시설 설치 기본방향 유지 바람(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 자전거도로 계획 폭원 확보 등)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9차 변경 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조치, 자전거도로 및 주차시설은 관리청(강서구 공원녹지과 등) 협의결과 반영함. 반영 시설계획과 개별 건축계획시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을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확보 기준에 적합한 계획 수립하여 협의바람 개별건축물 시행자로 하여금 관련지침 및 기준에 따라 계획하도록 설치의무 사항 안내하고 있음. ※ 개별 건축물 생태면적률 기준 -일반주택(20%이상), 공동주택(30%이상) ?업무, 판매 등 일반건축물(20%이상), 반영 강서구청 (공원 녹지 분야)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체적-연결녹지)결정 연결녹지 내 수목식재 등 조성계획 별도협의요망 관계부서와 기 협의 후 조성함. 반영 ?도시계획시설 변경(연결녹지→가로공원) 연결녹지내 수목식재 등 조성계획은 별도 협의 요망 관계부서와 기 협의 후 조성함. 반영 ?양천로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계획 변경 경관녹지6내 수목식재 등 조성계획은 별도 협의요망 경관녹지6 조성 시 관계부서와 협의후 반영예정임.(서울식물원 입구) 반영 6 검토의견 ○ 마곡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측량한 결과 경계 및 면적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MICE,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고시와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만전 기하고자함. 7 향후계획 ○ '19.10.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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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조서(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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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988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석봉 관리번호 D00000382460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관리 > 마곡도시개발및실시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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