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주)21세기**지]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 1.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 하오니, 1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에 따른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사유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경고 (1차) (2019.9.2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0호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2.개별기준 버목 2. 행정심판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동대문 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9/27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6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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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주)21세기**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569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82445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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