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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700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조중환 代조중환 진경식 09/27 김성보 협 조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에서 요청한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코자 함 시비지원 근거 및 경위 Ⅰ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 제5항 - 시장은 규칙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에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9조 - 시장은 구청장에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의 50퍼센터 범위에서 지원 가능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실무매뉴얼 -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지역에 한하여 시에 예산지원요청 ?? 추진경위 토지등 소유자수 참여자 참여자 기권 참여율 사업 찬성률 사업 반대률 유효 무효 계 찬성 반대 446 380 373 363 10 7 66 85.2% 81.39% 2.24% 대상지 현황 Ⅱ ?? 구역개요 ?? 대상지 특성 ?? 추진방향 예산 요청내역 Ⅲ ?? 시비 요청액 : 자치구 위치 면적 구분 예산편성(천원) 총 용역비 구비 시비 정비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Ⅳ ?? 법적 정비계획 입안요건 검토 ○ 도정법 시행령 별표1 및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구 분 기 준 현 황 기준 충족여부 필수항목 구역면적 10,000㎡이상 49,404㎡ 충족 노후도 전체건축물 동수의 2/3이상 52동/70동 = 74.29% > 2/3 충족 선택항목 (1개이상 충족) ※ 1개충족 호수밀도 60호/ha이상 162호 ÷ 4.9404ha = 32.8호/ha < 60호/ha 미 충족 과소필지 40% 이상 10.8% < 40% 미 충족 접도율 40% 이하 402동 중 160동 접도(폭4m이상) = 39.8% < 40% 미 충족 노후도 전체건축물의 연면적 2/3이상 연면적 31,711.7㎡/43,401.3㎡ = 73.07% > 2/3 충족 ?? 주거정비지수 조사항목 검토(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대상지 선정기준(필수 충족요건) 구 분 기 준 현 황 충족여부 구역면적 10,000㎡이상 49,404㎡ 충족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과반수 이상 토지등소유자 : 81.39%(363/446) > 2/3 토지면적 : 75.68%(35,723/47,204) > 50% 충족 노 후 도 건축물 동수의 2/3이상 및 연면적 60%이상 동 수 : 52/70동 = 74.29% > 2/3 연면적 : 31,711.7㎡/43,401.3㎡ = 73.07% > 60% 충족 ○ 정량적 평가(70점이상 충족 필요) 구 분 주거정비지수 산정기준 평 가 주민 동의 비율 토지등 소유자 - 2/3이상~3/4미만 3/4이상~4/5미만 4/5이상 25점 (81.39%) - 19 22 25 필지 면적 1/2이상~2/3미만 2/3이상~3/4미만 3/4이상~4/5미만 4/5이상 12점 (75.68%) 6 9 12 15 노후도 비율 동수 - 2/3이상~3/4미만 3/4이상~4/5미만 4/5이상 9점 (74.29%) - 9 12 15 연면적 1/2이상~2/3미만 2/3이상~3/4미만 3/4이상~4/5미만 4/5이상 9점 (73.07%) 6 9 12 15 도로연장률 (6m도로) 75%이상 50%이상~75%미만 25%이상~50%미만 25%미만 12점 (37.76%) 6 9 12 15 세대밀도 150미만 150이상~250미만 200이상~250미만 250이상 6점 (114.16세대/ha) 6 9 12 15 주거정비지수 총점(평가결과) 73점 행정사항 Ⅴ ?? 조치계획 ○ 시비 지원 요청금액을 동대문구 지급요청 계좌로 입금처리 - - -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조건 - 사전 공공기획을 추진하는 등 반드시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5호, ‘19.4.14.)을 적용하여 정비계획 입안 추진 (용역 과업내용서에 반드시 반영)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2025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자체부담금(구비)와 50:50 매칭하여 집행 - 본 사업에 대해 서울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 요청 있을 때 즉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 본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 - 집행잔액 발생 시, 정산 후 즉시 반납 조치 - 당초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등 붙 임 : 1. 자치구 예산요청 공문 1부. 2. 자치구 사전타당성조사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 제출 공문 1부. 3. 대상지 현황 1부. 4. 도시·건축혁신방안 추진계획 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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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 예산요청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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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전타당성조사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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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상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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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시장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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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700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38244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