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3공구)」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따른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3공구)」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따른 회신 1. 교통운영과-1742(2019.8.26)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조치결과(조건부 승인)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2.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의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변경 승인 재요청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항 구 분 변경사항 세부내용 비 고 109정거장 보행로 위치 변경 우범지대화 예방을 위해 차로측으로 위치 변경 관악경찰서 사전 협의완료 횡단보도신설 및 폭축소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설 및 보도폭에 맞는 폭원(6m→3m) 축소 신호기 이설 시인성 확보를 위해 차량(2개소) 및 보행(1개소)신호기 이설 안전지대 및 차선설치 이면도로 차량 진출입시 사고위험 및 불법주차 방지를 위하여 설치 110정거장 보행로 위치 변경 우범지대화 예방을 위해 차로측으로 위치 변경 횡단보도 위치 변경 보행로 변경에 맞게 횡단보도 위치변경 신호기 조정 신호기 1개소 철거 및 신호등 추가 유도선 설치 원활한 차량통행·안전을 위해 설치 나. 변경사유 - 현장여건변경 등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이행이 어려워 관할경찰서와 사전협의·조정 다.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불가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시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람 (2) 도로점용공사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 도우미를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금지, 공사시 통제수배치 및 공사완료후 통보하기 바람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붙 임 관련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원길묵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도시철도사업부장 09/27 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박형복 시행 도시철도사업부-9625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72-7305 / powerpuff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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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3공구)」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625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길묵 관리번호 D000003824546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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