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문 광고료 및 수수료 지급(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장터운영) 1. 장애인복지정책과-3351(2019. 9.2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의 전시·판매 홍보를 위한 신문 광고를 추진하고 그 광고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광고게재 현황 언론매체 게재일자 크기 소요금액 비고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대상 : 한국언론진흥재단(대표 : 민병욱, 중구 세종대로 124) 라. 지급방법 :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마.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언론매체 및 방송협력 협의서 1부. 2. 광고료 및 수수료 지급 요청서(공문) 1부. 3. 광고료 및 수수료 명세서 1부. 4. 전자세금계산서(광고료, 수수료) 각 1부. 5. 신문광고자료 1부. 끝.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27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3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6)
18760059
2021092906023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839
D000003824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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