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남지역 발레파킹 불법 주정차 단속 협조요청 1. 우리 시에서는 강남지역 대형 음식점 주변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19. 10. 1.부터 시·구·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도로·보도상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기간 동안 귀 기관의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발레파킹 특별 단속 개요 > 가. 단속기간 : `19. 10. 1(화) ~ 계속, 11:30 ~ 13:30 / 18:00 ~ 20:00 나. 단속지역 : 강남·서초·송파구 상습 불법 발레파킹 발생지역 1) 서울시 : 도산대로 및 논현로 일부 구간 2) 자치구 : 자치구 관할 지역(서울시 단속구간 외 전 지역) 다. 단속인력 : 1일 총 52명(시 40명, 자치구 12명) 라. 단속대상 : 발레파킹에 의한 보도위 및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 마. 단속방법 : 시·자치구·경 합동단속(과태료 스티커 발부, 견인) 바. 협조요청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강남경찰서) : 단속경관 및 순찰차량 지원 2) 자치구(서초·강남·송파) : 합동단속, 보도상 설치된 불법시설물(주차부스)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견인조치 등 붙임 1.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1부 2. 보도자료(19‘10.1. 보도예정)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강남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이수운 주차질서개선팀장 남병윤 교통지도과장 전결 09/2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0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18759913
20210929060232
본청
교통지도과-6083
D00000382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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