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CCTV 주변 가로수 정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CCTV 주변 가로수 정비 요청 우리 시에서는 설치 운영중인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주변에 가로수 장애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원활한 단속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아래의 정비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수 정비구간 연번 가로수 정비위치 해당구청 비고 1 종로226(종로6가289-44) 앞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2 새문안로3길30(세종로대우빌딩)앞 3 청계천로117 앞 4 자양로116(KKC웰츠타워) 앞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 요청사항 : CCTV 주변 수목 가지치기로 단속구간 확보 붙임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가로수 정비 요청구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오재왕 운수정보팀장 김필래 교통정보과장 09/27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3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 7층 (서소문동)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49 / jwo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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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CCTV 주변 가로수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3657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왕 (02)2133-2287) 관리번호 D000003824407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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