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 확정 및 공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171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9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김근주 한정훈 하재호 최윤종 09/27 진희선 협 조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 확정 및 공고 2019.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 확정 및 공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20.6.30) 대비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에 대해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확정 및 공고하고자 함.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 내 용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부분별 계획중『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구역’으로 표기) 구 분 현 행 변경안 대상공원 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원구역 지정 GB 제외여부 도시자연공원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공원구역으로 지정(481만㎡를 공원으로 계획)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신 설 -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함 가. 공원구역 내 재산세 적정수준 감면 나. 공원구역 내 토지의 보상 다.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 관련절차 이행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의견청취) ○ ’19. 06 .18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원안가결) ○ ’19. 06. 28 ~ 7.2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9. 07. 18 : 대시민 공청회 개최 ○ ’19. 09. 06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19. 09. 1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열람공고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시보게제 ○ 관 련 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공고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서울시청 공원녹지정책과 및 각구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 열람내용 : 별첨 공고문 및 도서 - 자료는 ‘서울의 산과 공원’ 사이트(http://parks.seoul.go.kr/park)에 게시 예정 별첨 1.『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공고문(안) 1부. 2.『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안) 1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조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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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 확정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171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02-2133-2022) 관리번호 D000003825193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