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박연심 代김주인 09/27 代김주인 협 조 명에 의하여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합니다. 2019. 9. 27 보 고 자 : 직 행정7급 성 명 : 박 연 심 시효결손(정기분,수시분체납) 내역 (단위 :원) 동명 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계 2. 조사 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6년 7월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 임. 3. 조사자 의견 - 무허가 등으로 납부자 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하고자 함. 붙 임 : 동별 시효결손 내역 각 1부. 끝.
18759216
20210929060232
본청
요금과-20370
D000003824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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