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강화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7123(2019. 9. 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A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역학조사 결과 감염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인하여 발표함에 따라 국내 유통 ‘조개젓’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해당 제품(앞으로 생산 예정인 제품 포함)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판매를 허용할 예정 「식품위생법 제19조의4(검사명령 등)」이며, 추후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 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소분업소에서도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소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관리 강화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9/2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18758892
20210929060232
본청
식품정책과-26011
D000003824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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