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의뢰(***불가마)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의뢰(불가마)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및「동 법 시행령」 제24조[별표7] 나. 예방과-11411(2019.9.26.)호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처분예고()』 2. 위 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가. 위반개요 1) 위반대상: 2) 위반내용: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 미 이행 3) 관련법규 - 위반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 - 적용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의뢰내용 1) 부과금액: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2) 산출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별표 7]제2호(개별기준) 가목 1)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용 위험물안전팀장 代박송영 예방과장 09/27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4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thisdragon0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의뢰(***불가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444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 (02)3144-1198) 관리번호 D0000038249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