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의뢰(불가마)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및「동 법 시행령」 제24조[별표7] 나. 예방과-11411(2019.9.26.)호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처분예고()』 2. 위 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가. 위반개요 1) 위반대상: 2) 위반내용: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 미 이행 3) 관련법규 - 위반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 - 적용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의뢰내용 1) 부과금액: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2) 산출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별표 7]제2호(개별기준) 가목 1)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용 위험물안전팀장 代박송영 예방과장 09/27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4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thisdragon01@seoul.go.kr / 부분공개(6)
18758622
20210929060232
본청
예방과-11444
D000003824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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