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4분기 보조금 교부(구립) 1. 아이돌봄담당관-11700(2019. 9. 16.)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2019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분기 구립시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나. 교부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렬 제33조의 3~5 마. 교부내역 : 붙임1 참조 바. 교부대상 : 구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5개소 사.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청구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 계좌에 입금 아.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자. 교부조건 : 붙임2 참조 붙임 1. 2019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4분기 보조금 교부내역(구립) 1부. 2. 교부조건 1부. 3. 자치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미연 아이돌봄협력팀장 류호석 아이돌봄담당관 09/27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2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818 /전송 02-2133-0749 / miyeon8@seoul.go.kr / 부분공개(5,6)
18758446
20210929060232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2343
D000003824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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