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대형저수조 정기수질검사 실시안내 독촉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및 시행규칙에서 대형저수조 건물주 및 관리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음용하도록 정기적 으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 건물에서는 대형저수조의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이행되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대형저수조 수질검사 실시를 독촉하오니, 조속히 기한(11월30일)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질검사 이행결과는 12월15일까지 우리사업소에 우편 서류제출(강남구 양재천로 199 급수운영과) 하거나, FAX(02-3146-48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저수조 및 수질검사 불이행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저수조 수질검사 독촉 및 불이행시 행정처분사항 구분 내 용 근 거 실시주체 저수조 수질검사 -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 수도법 제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벌 칙 -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조치를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도법 제83조 제6,7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붙임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목록.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경천 급수운영과장 09/27 代이승우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702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급수운영과 (도곡동) / 전화 02-3146-4944 /전송 02-3146-4889 / yodong777@seoul.go.kr / 부분공개(6)
18758199
20210929060232
본청
급수운영과-17029
D000003824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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