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75호, 2019. 9. 26., 일부개정] 나. 市예방과-24827(2019.9.26.)호 “서울특별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알림”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9. 9. 26.(목) 나. 개정내용 기 존 개 정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 붙임 1.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알림(본부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선옥 검사지도팀장 권영수 예방과장 09/27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91 ( ) 접수 ( ) 우 0331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5119 /전송 02-357-0129 / ok2son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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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신고 포상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 v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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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291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옥 (02-389-5119) 관리번호 D00000382507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