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082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정윤희 정여원 代정여원 송호재 09/27 조인동 협 조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위?수탁 협약 해지 2019.9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위?수탁 협약 해지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수탁기관인 ㈜서울수제화진흥원의 협약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 수탁기관 : ㈜서울수제화진흥원(STI) ?? 위탁기간 : ‘18.4.9. ~ ‘21.4.8(3년) ?? 사 업 비 : 1,373백만원 (※ ‘18년 1,524백만원) ?? 사업내용 ○ 수제화 시제품 제작 및 공동장비 지원 ○ 수제화 기술인력 양성(제조, 디자이너?MD) ○ 수제화 판로지원 및 홍보?마케팅 ○ 성수수제화 지원시설(수제화제작소, 아카데미, 희망플랫폼) 운영 ○ 기타 성수수제화산업 활성화 사업 Ⅱ 그간의 진행경위 <갈등조정(갈등조정담당관) 개요> 자문내용 법무법인 K 법무법인 H J 법률사무소 ⇒ Ⅲ 위?수탁 협약 해지 민원 사유 건수 민원제기자 창작터 이전시 입주자에 사전통보 없이 이전 및 관리 부실 7건 창작터 입주자 졸업작품전 관련 재료구매 비협조 및 비용 미지급 5건 창작터 입주자, 수제화 관련 업체 등 수제화 아카데미의 커리큘럼 부실 등 1건 아카데미 수강생 디자인 경진대회 용역업체 대행사유 등 1건 성수수제화 업체 Ⅳ 향후 계획 ?? 협약 해지 사전 통보 : ’19. 9월 ??「운영위원회」구성·운영 : ’19. 9월~ ○ 운영위원회 구성 : 15명 내외 - 시·구 공무원, 수제화 제작자, 기획, 홍보·판로, 교육·창업 전문가 등 ○ 운영위원회 기능 : 위탁사업 협의·조정(협약서 제3조) - 성수수제화 사업에 대한 현장수요 확인 및 향후 추진방향 등 자문 ?? 재위탁 추진 ○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19. 10월 ○ 시의회(상임위) 보고 : ’19. 11월 ○ 재위탁 공모 추진 : ’19. 11월 ○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 ’19. 12월 ?? 회계감사 실시 : ’19. 12월 ○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잔액과 수입금 반납 조치(협약서 제13조 제3항)
18757272
20210929060232
본청
거점성장추진단-3082
D000003824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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