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자체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9894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문상 박진기 09/27 김중영 협 조 정수과장 代정갑평 정수시설과장 김석정 수도박물관장 고채현 2019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자체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019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19년 추계, 체육ㆍ문화주간을 맞이하여 직원건강 및 문화생활 증진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센터 자체 부서별 체육?문화행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2019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추진계획(인력개발과-20831)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2019. 9~11월 (10월 15일 체육의 날 전/후)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2 추진 방향 추진방향 부서별로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을 선정,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강 증진 도모 체육행사를 통한 화합?단결?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체육행사 개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현안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3 추진 계획 2019년 추계 체육·문화행사 개요 실시기간 : 2019. 9. ~ 11월(체육의 날 전후) 중 실시 대상 : 사업소 전직원 실시방법 -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 체육행사(족구 등), 등산, 영화관람 등 자율적으로 추진 - 시의회 및 국정감사 등 고려, 현안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 부서별 체육행사시에도 공직자 신분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장 책임 하에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실시 부서명 현원 일자 장소 행사내용 행정관리과 31명 2019. 10. 7(월) 왕십리CGV 영화관람 후 화합의 시간 0000과 00명 2019. 11. 1(금) 아차산 등산 후 화합의 시간 - 예시 - 소요예산 : 3,224,000원(체육행사지원비 2,704천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0천원) ※ 체육ㆍ문화행사시 추가로 부서운영비 등 자체 소통경비로 병행 활용 ※ 공무직은 별도 추진예정으로 제외함 지원예산 : 1인당 체육행사지원비 26,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000원 - 행정관리과 : 31명 × 31,000원 = 961,000원, - 정 수 과 : 46명 × 31,000원 = 1,426,000원, - 정수시설과 : 21명 × 31,000원 = 651,000원, - 수도박물관 : 6명 × 31,000원 = 186,000원. 4 행정 사항 부서별 일상경비 교부 후 집행 부서별 행사종료 후 정산결과를 11월 30일까지 행정관리과로 제출 직원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하여 전직원 행사 참여. 붙임 : 1.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1부. 2. 정산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붙 임 1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국민의 체육의식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 있어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기타의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직장에 있어서는 각각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2.8>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2.8> 1. 운동경기 및 생활체육행사 2. 씨름?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 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강연회 등 5. 기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행사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붙 임 2 2019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 체육?문화행사 종료 후 지원액에 대하여 집행 및 자체 정산 결과를 11월 30일까지 행정관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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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자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9894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상 (02-3146-5511) 관리번호 D0000038251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