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요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요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서울시 조직담당관-12146(‘19.09.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07. 0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건(주요내용 : 수집·운반관련 청소차량 안전 기준 신설 등)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내 양식에 따른 의견서를 2019. 09. 27(금) 우리 市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문 1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자료 및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9/27 김동완 협조자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숙자 시행 생활환경과-14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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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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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9-029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자료 및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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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요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739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열 (02-2133-3732) 관리번호 D0000038246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