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해촉 및 위촉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103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오승재 한정훈 09/27 하재호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해촉 및 위촉 계획 2019.9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해촉 및 위촉 계획 2019.9.9.부터 구성·운영중인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하여 대상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세칙 제4조제3항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으로 위촉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윤리기준 서약서에 서약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 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사유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민간전문가가 해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포함) -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사유 ·위촉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을 해지함 ·민간전문가와 합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는 민간전문가로부터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를 제출 받음 ○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 (공원녹지정책과-16843, 2019.9.6.) □ 해촉 및 위촉 대상 ○ 본인 희망에 따라 해촉하고,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장애인' 분야 후보자를 위촉함 구 분 분 야 소 속 성 명 비 고 붙임 1.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명단(변경후) 1부. 2. 해촉자, 위촉자 이력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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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해촉 및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103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25) 관리번호 D000003825041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공조경가그룹및녹지총감독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