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압류해제 촉탁(박*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압류해제 촉탁(박혁) 우리시 고액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에 대하여, 체납세외수입금을 ‘전액 완납’되었기에 지방세징수법 제6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부동산을 말소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해제대상 연번 성 명 (주민번호) 체납세목 체납액 해제대상 사유 (‘19.9.26) 나. 압류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해제처리. 붙임 : 1. 압류말소등기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1부. 2. 수납내역서(E-Tax조회) 1부. 끝.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9/2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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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압류해제촉탁서-임○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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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압류해제조서-임○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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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납부양수증-임○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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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액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압류해제 촉탁(박*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043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82421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