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설항로표지에 관한 설명(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 주신 “한강 다리의 녹등, 백등, 홍등”을 「항로표지」라고 합니다. 항로표지란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 부표 등을 말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한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치·관리 수역이 아니므로 서울시가 선박의 안전한 항로 유도 및 교량 충돌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교량하부에 사설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로표지법 제13조(사설항로표지 관리), 38조(항로표지 장비의 검사)에 따라 위탁 관리하여 매월 4회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명기 정기검사(매 4년) 실시 및 법정예비품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수상 안전과(최윤정 3780-0829)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09/26 백성훈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58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6)
18755373
20210929060232
본청
수상안전과-3584
D00000382418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