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설항로표지에 관한 설명(민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설항로표지에 관한 설명(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 주신 “한강 다리의 녹등, 백등, 홍등”을 「항로표지」라고 합니다. 항로표지란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 부표 등을 말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한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치·관리 수역이 아니므로 서울시가 선박의 안전한 항로 유도 및 교량 충돌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교량하부에 사설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로표지법 제13조(사설항로표지 관리), 38조(항로표지 장비의 검사)에 따라 위탁 관리하여 매월 4회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명기 정기검사(매 4년) 실시 및 법정예비품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수상 안전과(최윤정 3780-0829)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09/26 백성훈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58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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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에 관한 설명(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3584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3780-0829) 관리번호 D000003824184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관공선운항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