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도 성수IT종합센터 전세금 반환 잔액 및 지연이자 징수 결의 1. 투자창업과-6548(2019.6.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임차중인 성수IT종합센터 내 일부 공간 퇴거 후 반환받을 전세금 잔액 및 지연이자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를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결의내역 세 목 명 납부자명 부과금액 비 고 임대보증금 반환 1,315,462,000원 기준일자 : 2019. 9. 26. 나. 부과 세부내역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7 월 (특약상 반환금) 반환잔금(A) 1,300,000,000원 - 지연이자(B) 5% 민법 제379조 준용 월 이 자(C) 5,416,000원 (A)(B) / 12개월 8 월 월 이 자(D) 5,416,000원 (A)(B) / 12개월 9 월 일할계산(E) 4,630,000원 (A)(B) / 365일 26일 계 1,315,462,000원 (A)+(C)+(D)+(E), 천원단위 절사 붙임 1) 성수IT종합센터 임대차 재계약 추진 계획 1부. 2)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백새별 디지털창업팀장 김이곤 투자창업과장 09/26 代임재근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01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753993
20210929060500
본청
투자창업과-10186
D00000382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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