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함께해요! safe성북이 동행합니다” 성북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유해물질 접촉 대상자 발생보고(돈암) 1. 관련근거 가.「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감염관리대책” 나.「동법 시행규칙」제20조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2. 위 와 관련 돈암119안전센터 구조활동 현장에서 유해물질 접촉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출동일시 : 2019. 9. 26.(목) 11:43 나. 출동장소 : 서울 성북구 다. 접촉대원 : 라. 접촉개요 : ○ 1층 과학실 내 포름알데히드 용액 폐기를 위해 정리 중 보관 유리병이 깨져 약 2ℓ의 용액이 과학실 바닥에 누출되었으며, ○ 돈암대는 현장도착 즉시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방화복 등) 착용 후 누출된 포름알데히드 용액 제거 조치 작업 실시함. ○ 귀소 후 펌프차량, 개인보호장비와 출동대원 신체 등 소독 및 세척 실시함. 붙임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각 1부. 2. 구조활동 일지 및 출동지령서 각 1부. 끝. 돈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지웅 진압2팀장 유영태 119안전센터장 09/26 代유영태 협조자 시행 돈암119안전센터-4044 ( ) 접수 ( ) 우 0284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2 돈암119안전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924-0119 /전송 02-925-1158 / / 부분공개(6)
18753622
20210929060500
본청
돈암119안전센터-4044
D00000382357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