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417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영민 이혜진 09/26 이방일 협조 주무관 이효리 - 서울시 영상산업 육성지원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9.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서울시 영상산업 육성지원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행중인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시-영상위원회 간 체결한 사업별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점검대상 :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수행 중인 서울시 위탁사무 4개 ① 영화창작공간 운영 ②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③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④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 점검기간 : ’19. 10. 1(화) ~ 10. 2(수), 2일간 ○ 점검인원 : 3명(콘텐츠산업팀장, 담당 주무관 2명) ○ 점검방법 : 서울영상위원회 방문점검 및 직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 ’19년 민간위탁 사업 진행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기타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2 점검내용 및 조치 ?? 중점 점검내용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사업비로 구매한 재산이 있는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 실시 ○ 근로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근로자 채용, 급여지급기준(생활임금, 4대보험 등), 복무(형태)관리,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 ’19년 사업 진행사항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규정 이행여부 및 사업목표 대비 달성 여부 -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외부자원 동원 노력 -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노력 등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등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등 요구(조례 제16조) 3 향 후 계 획 ○ 지도검검계획 통보(시→서울영상위원회) : ’19. 9. 27.(금) ○ 점검결과 보고 : ’19.10. 11.(금) 붙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2. 지도·점검 근거규정 1부. 끝. <붙임 1>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기타 8.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이용만족도 조사 ① 관리시설의 사용자 만족도 파악 2. 정보공개 ① 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 일반운영 분야 □ 운영성과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민간위탁 관리지침 中 <붙임 2> 민간위탁 지도점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서울영상위원회 간 체결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실태, 근로환경 등 “영상위”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영상위”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영상위”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위”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영상위”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영상위”와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영상위”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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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0500
본청
경제정책과-14417
D000003823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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