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 징수 의뢰() 1. 관련문서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나. 예방과-14927(2019.09.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2. 위와 관련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예고하였으나 기간 내 의견진술 없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의뢰 합니다. 가. 위반개요 ? 위반대상 : ?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지연 ? 관련법규 -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나.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내용 ? 부과금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산출근거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항-과태료 100만원 1. 일반기준 6) 1/2감면 50만원 부과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 감면자료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9/26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69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18753121
20210929060500
본청
예방과-15697
D00000382410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