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3차(등록취소)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법규 기술인력 (주인력) 미달 공사업법 제4호제1항 등록취소 (2019.09.23.)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별표1 ] 2..개별기준 나목 3차 2. 행정심판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동대문 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9/26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48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8752504
20210929060500
본청
예방과-13483
D00000382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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