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만3세아동 소재·안정을 위한 전수조사 시행관련 운영지침 송부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3418(2019.9.25.)호 관련입니다. 2.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만3세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유치원·어린이집 아동 제외)에 대한 일괄 조사 시행을 해당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문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아동의 소재와 안전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3개월)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4차수로 추진 나. 방문대상 : 보육시설 아동을 제외 한 만3세 아동(’15년생) 다. 추진방법 : 붙임2 지침 참조 라. 지침 주요내용 - 전수조사 시행 목적 및 추진체계(방문조사 체크리스트 및 경찰조사 의뢰 서식 등) - 조사결과 입력 시스템 입력방법 - 조사방문 시 유의사항 및 만3세아동 발달특성 등 마. 향후계획 : 방문조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부진 지역을 대상으로 사유서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실시 예정 바. 사업관련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김국희(☏02-6360-5416), 한경복(☏02-6360-6495)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9년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업무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관련 부서)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9/26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752311
20210929060500
본청
가족담당관-19560
D00000382388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