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관악소방서 예방과-15094호(2019.9.3.)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정정)』 나. 예방과-12708호(2019.9.9.)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 다. 예방과-12705호(2019.9.9.)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라. 예방과-13376호(2019.9.24.)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중 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경고 (1차) (2019.9.2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0호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2.개별기준 버목 나. 위반내용 : 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 제출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를 위반하였음.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09/26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3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18751885
20210929060500
본청
예방과-13530
D0000038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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