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의견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5096(2018.3.22.)호 「화재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알림」 나. 현장대응단-20917(2016.11.30.)호 「재난현장 공동관할구역 재조정 및 지휘권 확립」 다. 현장대응단-15620(2019.9.24.)호 「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계획시달」 2. 위 호와 관련 공동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의견요청이 있어 각 안전센터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19. 10. 1.(화)까지 조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간: 2019. 9. 26.(목) ~ 10. 1.(화) 나. 조정대상: 소방서별 출동소방력, 화재진압 공동관할구역, 인접지역 1차출동 119안전센터 다. 작성방법 ○ 소방서는 [붙임1] 기준으로 [붙임2]에 예시 참조하여 재조정 의견 작성 ○ 법정동 전부를 공동관할구역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일부 지번으로 분리 가능 ? 단, 산발적 지번 분리 불가능하며, 지도상 하나의 넓은 구역으로 표시가능해야 함. ○ 조정안 제출시 반드시 250:1 축적 다음지도에 경계구역 붉은실선(굵게) 표시 ○ 조정안은 접수후 내용타당성 검토 후 인접소방서와 사전 협의 진행예정 3. 행정사항 가. 각 안전센터에서는 개진의견이 없을 경우 재조정 의견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나. 출동유형, 출동지침 등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바랍니다. 붙임 1. 화재현장 출동지침(2018. 3.) 1부. 2. 재조정 의견 제출(예시 및 작성요령) 1부. 3. 기존 출동지침관련 참고자료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상황실장 심영석 지휘2팀장 김정희 현장대응단장 09/2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87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ligerzz@seoul.go.kr / 부분공개(5)
18751432
20210929060500
본청
현장대응단-7871
D0000038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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