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여성정책담당관) 1. 여성정책담당관-14609(2019. 9. 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 사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 감면 연장 필요 라. 조치 계획 : 여성정책담당관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9/26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8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750735
20210929060500
본청
갈등조정담당관-8991
D000003823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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