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처리(전국체전 수상 경기장) 1. 전국체전기획과-10814(2019.9.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수상경기장 하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3.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시보게재 의뢰 및 하천점용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반포한강공원 반포대교 우측 수상구역 20,000 (스타트독크, 수상경기장 등) 수상스키웨이크보드 경기장 활용 2019.9.16. ~10.13. 난지한강공원 안내센터 앞 수상구역 10,000 (폰툰, 수상경기장 등) 요트 경기장 활용 전국체전 2019.10.1.~10.9. 전국장애인체전 2019.10.14.~10.19.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 앞 수상구역 30,000 (폰툰, 수상경기장 등) 철인3종 및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활용 2019.9.1.~10.9. 나. 점용료 : 면제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으로 하천법 제37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에 해당되어 면제 처리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하천점용허가증(안)1부. 3. 하천점용 고시(안)1부. 4.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홍정식 수상기획과장 송경수 운영부장 09/2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013 ( ) 접수 ( ) 우 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3 / 전화 944-5451 /전송 945-5073 / / 부분공개(6)
18750358
20210929060500
본청
수상기획과-3013
D00000382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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