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알림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5841(2019.9.25.)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규정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경미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귀 구청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 다음 - 가.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나. 시행일 : 2019.9.26.(목)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재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9/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50226
20210929060500
본청
역사문화재과-17932
D00000382404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