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종목별스포츠교실 시비보조금 교부(2차) 1.서울특별시체육회 종목육성팀-3994(2019.9.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교부 신청한'2019년 종목별 스포츠교실'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종목별 스포츠교실 나. 교부금액 : 금13,000,000원(금일천삼백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 후 잔액 종목별 스포츠교실 350,000 337,000 13,000 350,000 - 다. 산출내역 : 사업계획서 내 예산계획 참조 라. 교부방법 : 서울시체육회 지정계좌 입금 -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 서울특별시체육회)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7조(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라 용도 외 집행을 금지하며, 동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바.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여가스포츠 육성, 스포츠교실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붙임 1. 보조금 신청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옥혜경 여가스포츠팀장 김동준 체육진흥과장 09/26 代김은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체육진흥과-100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47 /전송 2133-1411 / wandar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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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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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10032
D000003823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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