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부등기소 (경유) 제목 근저당권 말소등기 촉탁 의뢰(중구 황학동 2545 롯데캐슬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4.5.10. 매매계약 체결된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98조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촉탁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합니다. 가. 근저당권 말소대상 설정자 설정재산 채권최고액 로데캐슬 붙임 :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촉탁서 및 해지증서 각 1부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경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9/26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88 /전송 02-2133-1031 / sunl22@seoul.go.kr / 부분공개(6)
18749520
20210929060500
본청
자산관리과-11604
D00000382416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