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도로관리처장 제목 「2019년 북부간선고가교 교면포장개량공사」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따른 회신 1. 도로관리처-9977(2019. 9.25)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통보하오니 2.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의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변경 승인 재요청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항 - 도로점용기간 연장 · 당 초 : 2019. 8.17.~ 8.27(11일). 변 경 : 2019. 10. 2.~10.12(11일). 나. 변경사유 - 관급자재 구매지연에 따라 공사추진일정 순연 다.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불가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시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람 (2) 도로점용공사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 도우미를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금지, 공사시 통제수배치 및 공사완료후 통보하기 바람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운수 교통개선팀장 김상훈 교통운영과장 09/26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박평근 시행 교통운영과-3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kjchul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49076
20210929060500
본청
교통운영과-3779
D00000382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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