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예산 변경승인 및 교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2019년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예산 변경승인 및 교부 알림 1. 서대문구 문화체육과-25291(2019.8.16.), 문화체육과-28263(2019.9.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및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나. 변경승인 내역 연번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운동장 주변 기존가로등 노후화로 조명 보완 (조명램프 → LED 및 투광등 교체) 체육관 바닥(1,516㎡) 샌딩 및 라인마킹 노후화된 런닝머신 등 교체 및 수리 5명 → 1명으로 축소 다. 교부금액 : 금97,265,000원(금구천칠백이십육만오천원)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 바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결정), 제27조(용도외 사용 금지 등), 제29조(실적보고) 사.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전결 09/26 代김은영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00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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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예산 변경승인 및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027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382384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