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휴일(일요일)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장근무관련 초과근무시간 등 인정 1. 안전총괄과-11818호(2019.8.20.)의 재난안전사고대비 9월「현장근무조」편성 통보 관련 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직원의 휴일(일요일)의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장근무로 초과근무 실근무시간 수기분 등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휴일 비상근무자 현황 직 급 성 명 인정구분 근무일 및 시간 현장 비상근무 장소 비고 제일평화시장 화재현장 비상근무 〃 〃 〃 ※ 붙임 : 1. 초과근무확인대장 및 초과근무확인서 2부. 2. 재난 안전사고발생시 9월 현장근무조 편성 통보 1부. 3. 현장근무조 편성현황 1부. 4. 현장근무조 임무(행동매뉴얼) 끝. 주무관 이형숙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9/26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1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 2133-1658 /전송 020 2133-1078 / mmlee71@seoul.go.kr / 부분공개(6)
18748637
20210929060500
본청
도로시설과-11377
D000003823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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