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택시 외부광고 승인 알림(엠넷) 1. 택시 외부광고 승인 신청(서택조 제715호, 2019.09.25.)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우리시에 승인 요청한 택시 외부광고물 부착에 대하여 서울시택시광고물관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조합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 주시고, 관할 구에서는 택시 외부광고물 허가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택시 외부광고 승인내역 광고내용 광고주 부착기간 대수 ‘프로그램’ 홍보 엠넷 ’19.10.01. ~ ’19.10.31.(1개월) 200대 3. 아울러, 조합에서는 향후 광고 진행시 반드시 서울시 승인 및 구청 허가를 사전에 득한 후 광고가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 외부광고 승인 신청 및 광고도안, 부착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양천구청장,성북구청장,도봉구청장 ★주무관 이연진 택시서비스팀장 代이연진 택시물류과장 09/2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dldusw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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