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616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남경 박세진 09/26 남정현 ’19년도 2분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19년도 2분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19년도 2분기 지역재생활동가, 공동체 활동비 정산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9조 3항 2호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신축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주거환경과-8509호(’13.10.1.) ?? ’19년 전문가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712(’19.1.17.)] 2 지원 및 집행현황 ?? ’19년 2분기 현황 (단위 : 원) 3 정산결과 ?? ’19년 2/4분기 정산검토 ?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정산결과 - 2분기 정산결과 전문가 파견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활동보고서 작성 등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 ? 공동체 운영비 정산결과 - 사업비 집행방법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필요 ·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을 통한 집행방법 준수토록 교육 - 보조금과 자부담의 매칭비율(8:2)을 미준수 마을 발생 ⇒ 매칭비율 기준금액 이하로 지출한 자부담액은 다음 분기 추가 지출안내 - 일부 보조금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 해당분기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분기 집행가능 안내 (단, 보조사업자는 다음분기 집행계획을 자치구에 먼저 제출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함) 4 행정사항 ?? 정산 지적사항 담당자별 자치구 안내 및 주의조치 붙임 : 1. ’18년도 주민공동체 지원금 정산내역 1부. 2. ‘18년도 지역재생활동가 활동비 정산내역 1부. 끝.
18747402
2021092906050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616
D00000382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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