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긴급)제100회 전국체전등 관련 실내 경기장 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시)예방과-24285(2019.9.20.)『제100회 전국체전관련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철저 재강조 알림』 나. 市(시)예방과-24665(2019.9.25.)『(긴급)제100회 전국체전관등 경기장 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 시달』 2.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실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장애인채육대회가 진행 될 실내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 하고자“전국체전 경기장 긴급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에 따라 우리서 화재안전특별조사 A반에 배정된 서울시 소재 실내 경기장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긴급하게 실시 하고자 보고 합니다. 가. 조사일정 : 2019. 9. 26.(목) ~ 10. 1(화) 나. 조사대상 연번 경기장 주 소 조사반 관할서 1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110 중부A 성동 2 효창운동장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3 중부A 용산 3 블링블링볼링센터 서울시 중구 황학동 2545 중부A 중부 4 장충체육관 서울시중구장충동2가200-102 중부A 중부 다. 조사반 : 화재안전특별조사 A반 라. 조사방법 1) 긴급조사로 관계인에게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일정은 유선으로 연기 통보. 2) 조사서식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별지4호,별지5호 서식활용. 3) 종전 1,2차 소방특별조사 결과 갈음처리되지 않음. 마. 주요조사내용 1) 스프링클러 등 주요설비의 작동상태,유도등(피난시설)등 정상작동 여부. 2)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정상유지관리 여부. 3) 전기분야, 가스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조사. 4) 경기장 관리주체의의 안전관리계획, 비상대비 중비관리상태 확인등. 바. 위법사항 조치사항 1)“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12조 2항 관계인 자율적 개선유도 미적용. 2)“소방특별조사 위법사항 조치와 동일”하게 입건, 과태료,조치명령,기관통보 실시. 3. 행정사항 가. 본 계획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주·월별 보고 대상에서 제외 나. 붙임서식의 특별조사 양식에 의거 조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시. 다. 조사결과 보고완료 기한: 2019. 10. 1(화). 붙임 1. 전국체전 관련 경기장 및 화재안전특별조사반 현황 1부. 2. (긴급)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 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삼현 검사지도팀장 장춘근 예방과장 09/26 류중무 협조자 담당자 고주석 시행 예방과-16033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중부소방서 1층 예방과 검사1팀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52-0119 /전송 02-2238-1803 / bulmuri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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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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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6033
D000003824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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