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9081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4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오선숙 이정렬 천명철 이병한 강태웅 09/26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재의요구 추진 계획 2019. 9. 재 무 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재의요구 추진 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홍성룡 의원 외 74명이 공동 발의하고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 하고자 함 □ 조례 제정 경위 ○ ’19. 8. 1. : 홍성룡 의원 외 74명 공동 발의 ○ ’19. 9. 3.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원안 가결 및 의결안 이송 ○ ’19. 9. 11. : 조례안 공포 방침 (재무과- 47113) ○ ’19. 9. 25. : 정부에서 조례안 재검토 요청(지방자치법 제172조 근거) □ 제정안 주요내용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제정 이유 ○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음에 따라, ○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재의요구 ○ 당초 조례안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시의회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었으나, ○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시가 시의회에 재의요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의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법무담당관)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향후 조치계획 ○ 재의요구 안건 시의회 제출 : ’19. 9. 26.限 붙 임 : 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문 1부. 2. 재의 요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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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 재의요구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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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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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9081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38239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