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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점검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416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송기 김윤수 09/26 정훈모 협 조 2019년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점검 계획 2019.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9년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점검 계획 우리시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 영업,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목적 ○ 행락철 대비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및 계도 ○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용도 변경,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불법행위 근절 □ 추진근거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환경부 물이용기획과-2509(‘19.9.19)) ○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제21조(지도·점검) - 관리청(자치구)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이상 순찰하고 순찰일지를 작성 - 시·도지사는 연 1회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Ⅱ 현 황 □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 근 거 : 서울특별시공고 제1995-77호(‘95.3.20) ○ 지점범위 : 광진·강동·송파구의 잠실수중보 상류로 서울시계구간 6.45㎢ 행 정 구역별 상수원보호구역 면적(단위:㎢) 비고 계 육지(둔치) 수면 합 계 6.45 1.94 4.51 광진구 1.97 0.23 1.74 광장동, 자양동,구의동 강동구 2.88 1.31 1.57 고덕동, 강일동, 암사동, 천호동 송파구 1.60 0.40 1.20 풍납동,신천동,잠실동 ○ 주요 규제내용 구 분 금지/제한행위 비 고 금지행위 ○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행위 ○ 자동차 세차행위 등 수도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허가사항 (자치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증?개축?이전?변경?제거 ○ 죽?목의 재배?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수도법 시행령제13조 신고사항 (자치구) ○ 주택지 안에서 나무의 재배, 벌채 ○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공작물)의 원상복구 수도법 시행령제14조 ○ 위치도 □ 특별점검 현황 ○ 점검결과(2014~2018) 년 도 합 계 불법행위 구분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2014 5 1(강동구) 1(강동구) 3(강동구) 2015 5 1(강동구) 4(강동구) 2016 5 1(강동구) 4(강동구) 2017 4 1(강동구) 3(강동구) 2018 4 1(강동구) 3(강동구)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고발 등으로 기 조치 완료. Ⅲ 특별점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과년도 적발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신규 불법행위 단속 병행 ? 유관부서·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불법 건축물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시행 □ 세부 점검계획 ○ 기 간 : 2019. 10. 1 ~ 11. 30 ○ 점검기관 : 市(물순환정책과), 한강사업본부(환경수질과), 區(광진·송파·강동구) ○ 대 상 : 잠실상수원 보호구역내 위법행위 및 건축물 등 ※ 과년도 적발내역 관할구 주소지 위반내용 조치내용 강동구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붙임 점검표 및 결과 작성) 합동점검 시+강동구(환경과,건축과 등) 합동 단속반 편성 및 운영 ※ 필요시 환경부 환경감시단에 점검인력 지원 요청 자체점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한강사업본부 자체점검반 편성 및 운영 ○ 점검내용 :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및 기타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 위법사항 조치 과년도 적발사항 불법 건축물, 불법용도변경(무허가음식점)에 대해 기 조치사항 및 추가조치 시행(불법행위 근절 시 까지 추적관리) 신규 불법행위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및 폐기물 적치, 위락행위 등 상수원 보호구역내 모든 불법·금지행위 단속 (건축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식품위생법) 고의·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 (수도법,그외) 수도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등 벌칙 적용 ⇒ 중요성이 있고 반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 수사협조 의뢰 Ⅳ 행정사항 □ 서울시 ○ 합동단속 일정 협의(강동구,환경감시단) 및 단속 추진 □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환경과 주관 자체여건에 맞게 단속 추진 - 자치구 : 건축·위생 등 인·허가 부서와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점검 - 한강사업본부 : 환경과 주관 자체점검 ※ 붙임 1.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점검표 1부 2. 불법행위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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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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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보고서식(14년-19년 관리db).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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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416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송기 (2133-3769) 관리번호 D000003824087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상수원보호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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