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 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정원조정 및 인력충원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 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정원조정 및 인력충원 요청 1.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공포 ’18.12.24., 시행 ’19.10.25.)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 ’19.8.6., 시행 ’19.10.25.)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837(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신설 관련 협조요청, ’19.3.27.)호 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710(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사무 시행대책, ’19.3.27.)호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으로 4개 단위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량 급증이 예상됩니다. 이에, 신설된 민원업무가 차질 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정원 조정 및 인력 충원을 요청합니다. 가. 신설 단위사무 : 4개 (시행일: 2019.10.25.)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수리(변경신고 포함)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도 관련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수리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제도 관련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 신설 민원사무의 예상 업무량 및 소요인력 산출내역 : 붙임4. 참조 나. 요청 내용 - - 붙임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력확충 요청 공문 1부. 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설명자료. 1부 3. 연도별 감리실시 정보통신공사 건수 1부. 4. (방침서)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사무 시행대책. 1부. 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수신자 조직담당관,인사과장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26 김완집 협조자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영순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0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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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신설 관련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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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설명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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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연도별 감리실시 정보통신공사 세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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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사무 시행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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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 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정원조정 및 인력충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060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38242720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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