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464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미옥 김하년 김재겸 김홍길 09/26 김학진 협 조 건설정책팀장 박영서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개최 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개최 계획 서울시 건설정책 및 건설현장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 9. 30.(월), 14:00~16:30 ○ 장 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참석 대상 : 14명 내외 - 서울시(7) : 안전총괄실장,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장, 건설혁신과장 등 - 협 회(7) : 서울특별시회 임원단(5명), 사무처장 등 ○ 주요 안건 -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청취 ▶ 적정공사비 확보, 복합공종공사의 종합공사 발주, 서울시 건설업혁신대책 개선 등 - 서울시 연구용역(2건) 추진에 대한 종합건설업계 의견 수렴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60분) 14:00∼14:02 (2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신황호 (협회 건설정책실장) 14:02∼14:08 (6분) 인사 말씀 - 서울시회 정책부회장 - 안전총괄실장 14:08∼14:58 (50분) 의견 청취 및 안건 논의 참석자 공동 14:58∼15:00 (2분) 마무리 말씀 안전총괄실장 15:00~15:05 휴 식 - 2부 (80분) 15:05∼15:20 (15분) 용역내용 설명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연구] 최석인 (건산연 법제혁신연구실장) 15:20∼15:35 (15분) 용역내용 설명 [서울시 하도급 현황 진단 및 공정성 평가 모델 개발] 김영덕 (건산연 연구본부장) 15:35∼16:25 (50분) 의견 청취 참석자 공동 □ 행정사항 ○ 건의사항 관련부서별 의견 수렴 : ’19. 9. 26.(목)까지 ○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건설업계 의견 검토 및 향후 추진사항에 반영 ※ 붙임 : 협회 건의사항 1부. 끝. 붙 임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주요 건의사항 연번 제목 주요 건의내용 관련부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 공기, 적정공사비 반영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이와 맞게 공사물량 축소 및 재설계 - 일식단가 사용 절대 금지(불가피할 경우 일식단가의 세부내용 공개) - 서울형품셈 재검증 지속 추진 및 할증요소 설계반영 의무화 -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 노무비 적정반영 기술심사 담당관 계 약 심사과 ○원가계산시 설계금액 과소적용 및 계약심사시 과다삭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부적정한 설계금액 방지 위해 ‘계약심사 기준’ 마련 ※ 일본 국토교통성은 예정가격 작성시 설계금액의 감액행위 금지 명문화 - 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제도 또는 자체 구제기준 마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한 원가분석자문회의에 건설업계 전문가 참여 계 약 심사과 ○미세먼지저감대책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공기 및 공사비 증가에 대해 서울시 세부지침 등을 통해 공기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 적용 방안 마련 -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적정공사비 반영 - 미세먼지저감대책 관련 공기연장 및 간접비 증액 반영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 ○적정 간접비 산출기준 마련 및 간접비 관련 예산확보 배정 기술심사 담당관 2 복합공종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적정 발주 ○2개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는 종합공사업으로 발주 -이종의 전문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 발주 불가 건 설 혁신과 ○지역제한 경쟁입찰 활성화 및 실적제한 기준 완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특수한 기술·공법 적용 공종의 경우 보유업체가 실제 시공하는 점을 감안, 동일실적 제한기준(규모1/3, 금액 1배 이내, 최근10년 이내 실적 등) 완화 적용하여 경쟁성 확보 ○무분별한 특허공법 과도한 적용 발주 지양 및 발주처의 예규 규정 준수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감독 강화 3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개선 종합·전문업체간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폐지하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의무 확대 등을 지양하고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재검토 요망 <단기적 개선방안> ① 2개 이상의 복합공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종합공사업으로 발주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시 주계약자가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공정 및 부대복합공종을 주계약자가 이행하고, 주계약자의 시공비율이 부계약자보다 높도록 공종 분리 필요 ③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한 공종분리검증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개선방안 필요 -시비지원사업이 아닌 기초지자체 등 자체사업의 경우 자율 발주 결정권 보장 ④ 적정임금제(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도입에 따른 공사비 상향 조정 - 임금부분의 낙찰률 적용 배제 또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장기적 개선방안> ① 종합·전문업체간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폐지하는 건설생산체계 개팬에 따라 건설업혁신대책을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재검토 요망 건 설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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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464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38233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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