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현장 건설용 리프트 안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848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성빈 황동연 김정선 김홍길 09/26 김학진 협 조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수사관 조성주 공사현장 건설용 리프트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9. 9. 안 전 총 괄 실 (시 설 안 전 과) 공사현장 건설용 리프트 안전점검 결과보고 우리 시 관내 공사현장의 건설용 리프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사고현황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리프트는 6개월마다),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사고현황 구 분 속초시 조양동 사고 부산시 부산진구 사고 발생일시 · 2019. 8. 14.(수) 8:27 · 2019. 1. 21.(월) 12:48 인명피해 · 사망 3, 부상 3 · 사망 1명 사고경위 · 리프트 해체 작업 중 15층 높이서 추락 · 사고원인 : 고정볼트 풀림, 월타이(마스트 지지대) 결속불량 등으로 추정 · 기둥 부위에 다리 등이 끼어 사망 · 사고원인 : 안전수칙 미준수로 추정 사고현장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자 : 1일 4명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2명) : - 시설안전과 주무관(2명) : ?? 점검대상 : ? 자치구별 점검대상 (단위 : 개소) 계 개소 ?? 주요 점검사항(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주요장비 ? 장비의 기계적 결함 유무 - 승강로, 운반구, 전기장치, 기계장치, 안전장치 등 ? 장비 제원 및 성능 등 - 장비 제원, 성능, 기능 등 - 인양물·운반구·중량 상태 ? 안전검사 준수 여부 - 안전인증 합격증명서 발급 및 부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검사(6개월 주기) - 제3자점검(3개월 주기),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 ? 설치, 해체, 인상, 작업 등에 대한 계획 -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작업 안전사항 및 위험성평가 ? 작업 상태 및 교육 실시 여부 -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Ⅲ 점검결과 총 평 ? 건설용 리프트의 경우 타워크레인과 달리 건설기계로 등록할 의무가 없어 마스트, 전기장치와 같은 주요 부품의 제작사 및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등 유지관리상 허점 존재 - 금번 점검한 공사현장 중「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따른 서면 기록(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현장도 많아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 상존 ? 일부 현장의 경우 작업 위험성 평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련 기록 및 장치 관리에 소홀 - 대규모 시공사의 경우 리프트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성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중소규모 시공사의 경우 리프트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하여 사고 우려 존재 - 리프트 상단 안전난간, 천장 비상구, 리프트와 건물 벽체 간 개구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실한 현장 일부 발견 ?? 지적사항 총괄 ? 주요장비 분야 : 구조부, 전기장치, 기계장치, 안전장치 등 합계 구조부 전기장치 기계장치 안전장치 15 3 3 2 7 ? 현장 안전관리 분야 : 서류관리, 교육 및 자격사항 확인 등 합계 서류관리 미비 실제 건설기계 서류와 상이 작업자 교육 및 자격확인 미비 기타 14 13 0 0 1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계약관계 및 책임과 역할 불명확 ?? 유형별 지적사항 주요장비 ? 구조부 : 월타이 볼트, 마스트 체결 상태 등 지적 - 구조검토서 없이 월타이 체결부에 볼트를 1조만 사용한 현장이 있어(2개소) 안전사고 위험 존재 - 마스트 체결에 볼트와 너트가 아닌 철사 등을 사용한 현장 적발 월타이 볼트 체결 미흡(동대문) 마스트 체결 상태 미흡(강서) ? 전기장치 : 접지 상태, 누수로 인한 감전 및 오동작 위험 등 지적 - 기단부 및 리프트 내의 접지선이 매설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감전 및 낙뢰 피해 예상 - 운반구 상부(천장) 노후로 우천 시 누수 발생으로 인한 감전 및 오동작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이 있어 시정조치하도록 행정지도 우천 시 상부 누수로 감전 및 오동작 위험(서초) 접지선 접지상태 미흡(강서) ? 기계장치 : 가이드와이어, 운반구 도르래 상태 등 지적 - 기계장치에 대한 관리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부적절한 가이드와이어 사용 및 운반구 도르래 상태 불량이 일부 발견되어 시정토록 행정지도 가이드와이어 안전성 미비(강서) 운반구 상부 도르래 수직도 불량(강동) ? 안전장치 : 안전난간, 비상구, 개구부, 방호울 등 지적 - 운반구 상부 안전난간 불량, 비상구 개방, 개구부 노출, 방호울 파손 등 안전장치가 불량한 현장이 있어 시정토록 행정지도 - 안전장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설치·해체 및 운영 시 추락사고 등 우려→ 관련 규정으로 안전조치 강제 필요 안전난간 불량 및 비상구 개방(강서) 운반구와 벽체 사이 개구부 노출(강북) 피트부 방호울 파손(동대문) 현장 안전관리 ? 서류관리 - 일부 현장의 경우 법령 미숙지로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등 관련서류가 미비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 ? 기타 안전관리 - 설치·해체 작업의 작업자와 관리감독자를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장이 일부 있어 시정토록 행정지도 Ⅳ 제도개선 검토사항 AS-IS TO-BE 건설기계로 등록 의무 없음 건설기계로 등록 의무화 설치·해체 작업 전문자격 없음 전문자격 신설 설치·해체 영상 촬영·보관 의무 없음 영상 촬영·보관 의무화 ① 건설기계로 등록 의무 없음 건설기계로 등록 의무화 건설용 리프트는 법령상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의 의무가 없어 제작사 및 제작연도 확인이 불가하며, 등록번호(일련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유지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사고 발생 시 추적이 어려움 - 법령개정 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1조, [별표 1], [별표 2] 등 (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22.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22. (생략) 23. 리프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27. (생략)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27. (생략) (생략) 28. 리프트 수직 마스트의 승강로에 운반구를 설치하여 상하로 오르내리며 중량물 또는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동기를 가진 것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정비항목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비고 1~2. (생략) 3.“전문건설기계정비업”중“원동기”,"유압"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각각 원동기, 유압장치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타워크레인”은 이동정비 항목만 정비할 수 있다. 4~6.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정비항목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및 리프트 비고 1~2. (생략) 3.“전문건설기계정비업”중“원동기”,"유압"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각각 원동기, 유압장치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타워크레인 및 리프트”는 이동정비 항목만 정비할 수 있다. 4~6.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제13조제3항 관련) 1. (생략) 2. 건설기계 등록관청 및 기종별 기호표시 가. (생략) 나. 기종별 기호표시 01~27 : (생략) 3.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제13조제3항 관련) 1. (생략) 2. 건설기계 등록관청 및 기종별 기호표시 가. (생략) 나. 기종별 기호표시 01~27 : (생략) 28 : 리프트 3.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및 매수(제13조제3항 관련) 건설기계명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번호표 매 수 1~27. (생략) (생략)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및 매수(제13조제3항 관련) 건설기계명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번호표 매 수 1~27. (생략) (생략) (생략) 28. 리프트 운반구 정면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록번호 새김 위치(제14조 관련)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새김 위치 1~27. (생략)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록번호 새김 위치(제14조 관련)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새김 위치 1~27. (생략) (생략) 28. 리프트 마스트 1단 전면 및 하단 베드 ② 설치?해체 작업 전문자격 없음 전문자격 신설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인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자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 근로자 누구나 해당 작업을 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 상존 - 법령개정 건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22. (생략) (생략) (생략)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22. (생략) (생략) (생략) 23. 리프트 설치(리프트를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체작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③ 설치?해체 영상 촬영?보관 의무 없음 영상 촬영?보관 의무화 건설용 리프트는 타워크레인과 달리 설치·해체 영상을 촬영하거나 보관할 의무가 없어 안전한 작업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움 - 법령개정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2항(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타워크레인 또는 리프트를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타워크레인 또는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Ⅴ 향후계획 ??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 검토·건의 ? 건설혁신과 : 건설기계관리법(①) ? 시설안전과 : 산업안전보건법(②, ③) ?? 지적사항 조기정비 추진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자치구) ? 지적사항 이행 여부는 시설안전과 및 자치구에서 지속 관리 ?? 보도자료 제작·배포로 현장 안전의식 및 경각심 제고 붙임 : 1. 표본점검 대상시설 2. 공사현장별 지적사항 및 현장사진 1부. 3. 조치결과 보고서식(안) 1부. 끝. 붙임 1 표본점검 대상시설 연번 공사현장명 / 시공사 리프트 설치수 주 소 점검일자 붙임 2 공사현장별 지적사항 및 현장사진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관리 1. 해체 작업계획서 안전부문 작업자의 책임과 역할 명시 요망 -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의한 리프트 수리 및 부품교체 이력 등의 기록 구비 요망 - 주요장비 3. 리프트 피트부 청결유지 요망 4. 접지 상태 및 전기 점검 요망 5. 월타이 체결 볼트 안전율 재검토 요망 (현재 볼트 1개로 지지 중) 6. 상부 덮개를 덮고 작업 실시 요망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관리 1.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계약관계 및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것(도급인 : 청광건설, 1차 관계수급인 : (주)엘에스타워, 2차 관계수급인 : (주)미강산업) - 설치·해체 작업자 : 조장 및 작업자 확인, 관리감독자 지명 확인 - 특별교육 실시 및 위험 안전조치 사항 등 확인 -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의한 리프트 수리 및 부품교체 이력 등의 기록 구비 요망 - 주요장비 3. 케이지 상부 안전난간 파손부 교체 요망 4. 월타이 체결 볼트 안전율 재검토 요망 (현재 볼트 1개로 지지 중) 5. 방호울 파손부 보완 요망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의한 리프트 수리 및 부품교체 이력 등의 기록 구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의한 리프트 수리 및 부품교체 이력 등의 기록 구비 요망 - 주요 장비 2. 작업용 케이지와 벽체부 개구부 노출(20cm 이상) - 안전조치 요망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의한 리프트 수리 및 부품교체 이력 등의 기록 구비 요망 - 2. 위험성평가(수시평가)에 리프트 반영 요망 -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의한 리프트 수리 및 부품교체 이력 등의 기록 구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의한 리프트 수리 및 부품교체 이력 등의 기록 구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의한 리프트 수리 및 부품교체 이력 등의 기록 구비 요망 - 2. 좁은 작업 공간에 대한 간섭 위험을 위험성 평가에 반영 및 대응 요망 - 주요장비 3. 리프트 상부 난간 안전상태 미흡 : 즉시조치 요망 4. 리프트 비상구 개방 상태 : 즉시조치 및 개방 상태로 작업 시 안전 대책 수립 요망 주요장비 5. 마스트 조임 및 고장 상태 보완 요망 6. 인상 및 인하 가이드와이어 안전성 검토 요망 7. 바닥 및 마스트 접지 상태 재점검 요망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의한 리프트 수리 및 부품교체 이력 등의 기록 구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주요장비 1. 상부 도르래 및 로프 조정 요망(수직도 벗어남) 분야 지적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에 의한 리프트 수리 및 부품교체 이력 등의 기록 구비 요망 - 주요장비 2. 우천시 상부 누수로 감전 및 오동작 위험 : 조치 요망 붙임 3 ? 조치결과 보고서식 - 현장명 : 연번 지적사항 조 치 결 과 조치 전·후 사진 조치일자 조치 전 조치 후 1 ? ? 2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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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건설용 리프트 안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848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빈 관리번호 D000003823446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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