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통보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540호(2019.09.16)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평가한 결과가 시정·부실로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시정한 보고서는 기한내에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특별시에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2018.01.18.)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규정」제14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PQ감점사항에 평가결과 내용 등 을 입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실 통보 보고서는 시특법 제6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점검 및 진단평가 집계표 1부. 3. 시정조치 결과 양식 1부. 4.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뉴타임건설(주),(주)장민이엔씨,(사)대한산업안전협회,경산엔지니어링(주),(주)에스디이엔지,세일산업개발(주),(주)예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에이치앤파트너,(주)미래구조엔지니어링,(주)경산구조안전기술연구소,에스큐엔지니어링(주),(재)한국재난연구원,(주)케이피엔지니어링 수사관 윤여민 시설안전정책팀장 황동연 시설안전과장 09/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8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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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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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 및 진단 평가 집계표(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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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2호 서식(시정조치결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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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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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831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382344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