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결과 통보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540호(2019.09.16)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평가한 결과가 시정·부실로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시정한 보고서는 기한내에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특별시에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2018.01.18.)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규정」제14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PQ감점사항에 평가결과 내용 등 을 입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실 통보 보고서는 시특법 제6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점검 및 진단평가 집계표 1부. 3. 시정조치 결과 양식 1부. 4.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뉴타임건설(주),(주)장민이엔씨,(사)대한산업안전협회,경산엔지니어링(주),(주)에스디이엔지,세일산업개발(주),(주)예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에이치앤파트너,(주)미래구조엔지니어링,(주)경산구조안전기술연구소,에스큐엔지니어링(주),(재)한국재난연구원,(주)케이피엔지니어링 수사관 윤여민 시설안전정책팀장 황동연 시설안전과장 09/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8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8746457
20210929060500
본청
시설안전과-13831
D00000382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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