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홈페이지)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홈페이지) 답변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정효숙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음으로 인한 영업취소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허가취소사항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어 영업취소를 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영업시간 제한도 사업주의 자율적인 영업방침이므로 이또한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효숙님께서 겪고 계신 불편에 대해 정확한 정보(음식점 위치 및 상호)등을 알려주시면 해당구에 전달하여 행정지도를 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린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웅진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9/25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9-8869 / woongbal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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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홈페이지)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718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웅진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38229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